노연우 구의원, 구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납세 조례 개정에 나서 “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에 기여”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10월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에 나섬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2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다. 안 제8조와 제27조는 안건 심의에 있어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