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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재택근무, 2009년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때 처음 시행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3. 2. 1. 14:40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목 받았던 동대문구청 재택근무

2009년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때 처음 시행

 

 

▲ 사진은 2009년 10월 재택근무자들과 대화 모습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목받았던 동대문구청의 전국최초 재택근무는 방태원구청장권한대행시절인 2009년 6월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후 장애인 공무원과 간병 중인 공무원도 재택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확대됐다.

 

재택근무제는 문화 인센티브사업, 공원프로그램 운영 및 부서 홈페이지 관리,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조사,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및 노숙인 진료비 지원, 민원사무편람정비, 유기한 민원처리 마일리제, 보육지원 아동선정 및 책정,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E-팩스 구민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에 걸쳐 시행했었다.

 

재택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봉급 및 기본 수당을 받게 된다. 근무자는 매일 근무시간과 업무계획,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업무처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량한 경우, 재택근무가 취소된다. 는 규정을 두었다.

 

특히 보안자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구 원격근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및 보안사고 방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재택근무자 전원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전화를 지급했다.

 

당시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은 “재택근무제는 여성의 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1석2조의 대책”이라며 “앞으로 대상자 범위를 더욱 넓혀 공무원 근무 풍토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 한바 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