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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등 6건 처리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3. 2. 1. 14:44

 

 

동대문구의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등 6건 처리

 

 

김홍채 의원 주정 의원 최경주 의원 서창문 의원 신복자 의원 이동옥의원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조례안 발의로 어느 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제정이 5건, 일부개정이 1건으로 1월 3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김홍채(용신동)의원과 최경주(제기동·청량리동)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 주정(제기동·청량리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문화 개선 등을 위해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구민들의 이용률을 증대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최경주(제기동·청량리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 서창문(전농1동)의원과 최경주(제기동·청량리동)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이다.

▲ 신복자(답십리2동·장안2동)의원과 최경주(제기동·청량리동)의원이 공동 발의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시공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 이동옥(회기동·휘경1,2동)의원과 최경주(제기동·청량리동)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례안 제·개정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