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구의원 “명실상부한 정원도시 조성으로 동대문구의 브랜드 가치 높일 것”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힘. 전농1·2동,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6일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포함해 9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상위법에 해당하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역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정원문화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원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동대문구가 지향하는 정원도시의 육성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마을정원사의 양성과 함께 정원박람회의 개최등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동대문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은 물론 지역 상권에서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꽃과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 경관을 꽃의 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도심 속 유휴부지를 생활 속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 조성사업 역시 동대문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향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구청장 공포를 거쳐 시행되고 나면, 구가 추진하는 ‘꽃의 도시’와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의 조성 사항▲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정원박람회 육성 및 개최, 박람회의 평가에 관한 사항▲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조례안의 특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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