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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동대문구의원,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취소 철회 결의안 발의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5. 6. 25. 12:3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지정취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자 신현수 의원

 

    

  

동대문구의회 신현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요청에 부동의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69일 발의하고, 618일 정례회에서 발표했다.

 

신현수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단 한 번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외국어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였으나, 지난 22년 간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 배출에 기여한 학교의 존폐를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외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학교 설립 본연의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모두가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국가 발전에 헌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바, 동대문구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요청 건에 대해 부동의로 선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외국어 고등학교는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육 근접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지켜온 학교입니다. 서울외고는 지난 22년간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배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역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온 상징적인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단 한 번의 일회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외국어고등학교 지정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이란 부족한 자를 가르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관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온 학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명확하고 엄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외고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키며, 교육적 가치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외고 구성원(재단, 학교,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한 목소리로 서울외고의 발전과 재도약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목적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서울외고가 금번을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모두가 인정하는 명문고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재학생,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여 고군분투 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모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지역과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지역사회와 교육관청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며, 교육부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건에 대해 부동의로 선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심각한 좌절감과 실추된 명예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외고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철회를 강력히 결의한다!

 

2.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 요청에 즉각 부동의 하라!

 

3.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한편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42일 취소대상을 공표하고, 57일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58일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의결정은 8월중에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