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갑 1억7천5백만원, 동대문구을 1억6천5백만원
서울시선관위(위원장 이진성)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8천1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2.5%, 기간 : ‘08. 4. 30 ~ ’11. 10. 31)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8대 국선(지역구 평균 178,000천원)에 비해 평균 3백만원(1.6%)이 증가하였으며, 동대문구갑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5백만 원으로, 동대문구을은 1억6천5백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 중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강남구갑 선거구로 2억 8백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성동구을 선거구로 1억 6천 3백만 원이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와 정당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2월 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각종 선거사무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대문선관위는 지난 7일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선거법안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기자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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