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주변 금연구역 전국최초 조례로 명시”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 복지건설위원장인 최경주 의원(민주통합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월 13일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최초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도심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 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라도 인근에 점포들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노출돼 있었는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한층 더 강화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 취지는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간접흡연에 취약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에 명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 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한다”를 현행 조례인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은 “본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구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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