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석면 피해자에 최고 3,300만원 보상
12월 말까지 상설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 운영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동대문구가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석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2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로 신청 절차 및 서류준비 등 특별유족신청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한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있으며 서울에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김미자 과장은 “동대문구는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 유족 5명에게 약 5천7백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아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 제도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석면피해구제안내센터(☎2127-4371)로 문의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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