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시행
버린만큼 비용부담, 공동주택 입주민은 현행 방식대로 배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공동주택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납부필증 스티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정액제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 ~ 8월 관내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RFID개별계량방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스티커) 방식 등 종량제방식을 각각 시범 실시해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최종적으로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선정했다.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은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음식물이 가득 찬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 배출하고, 납부필증(스티커) 사용량만큼 입주 세대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써 입주민은 기존 배출방법대로 배출하면서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음식물배출량이 10%~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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