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마무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구정질문 실시 및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안건 가결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9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숙)를 열어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회기 첫날인 9월 13일 오전 10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규서 의원이 ‘주차민원 빈발 구역에 대한 동대문구의 근본적 해결 촉구’ 박남규 의원이 ‘예산·심의 확정권 침해에 대한 유감 표명 및 구청장 해명 촉구’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정성영 의원 대표발의)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정서윤 의원 대표발의)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2건의 안건(‘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중 13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1건의(‘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다.
9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9월 15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이강숙 의원은「민선8기 대표적 역점사업(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도시)의 방향성」에 대하여 ▪정성영 의원은「동대문구의원의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동대문구 문화재단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정인 의원은「배봉산 일부 배드민턴장 운영 관련」,「용두공원 행사 개최」에 대하여 ▪노연우 의원은「경희대로 기부채납 요구·지연손해금(이자)·미지금·MOU 이행 촉구」에 대하여 ▪정서윤 의원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관련」,「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관련」,「공공일자리 창출 관련」,「구민 안전 및 환경개선 관련」등 구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 구청장과 해당국장의 답변을 들었다.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태민)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본심사를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40억 9,294만원 중 30억8,33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408만원을 감액 편성 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3년도 동대문구 총 예산 규모는 9723억 313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9월 20일 오전 10시에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정서윤 의원이 ‘세계거리춤축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명소축제로 발전 방안 제언’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제 32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한여름 폭염 및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의회 심의가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시의적절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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