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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구의원, “자치법규와 결의문,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길”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2. 12. 19. 10:07

손세영 구의원, “자치법규와 결의문,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길

동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1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민주당.제기·청량리동)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손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 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지원센터 내 입주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입주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신기술 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입주기간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사업의 확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대문구 자치법규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손 위원장에 따르면, 기금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한 실적 자체가 없으며, 기존 자치법규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구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청량리역 일대 광역교통망 확충 촉구 결의안은 구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결의문은 광역환승센터 구축, 청량리역 분당선 증편, 수서발고속철도(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등 청량리역 일대를 교통·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민과 구의회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손세영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된 자치법규와 결의문, 그리고 한 해 예산이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들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전용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