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구의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폭 확대해 나갈 것"
용신동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힘.용신동)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인이 대표발의 한 두 건의 개정안이 12월 16일 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전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 최 의원은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건립된 시설”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연구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익을 위한 희생에는 마땅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점,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주민들의 용두문화복지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현행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의료·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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