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구의원, “65세이상 어르신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앞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힘.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6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등을 정부24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청하거나,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발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고 증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는 행정서비스의 합리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수료 면제대상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어르신 복지증진과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 수수료 감면규정과의 일관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성해란 의원은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합리성과 형평성, 그리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를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집행부로 이송되어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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