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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개인정보 지키는 10가지 방법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1. 10. 17. 12:01

기업들의 허술한 고객정보관리로 개인정보유출로 말미암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핸드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적인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광고문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기업의 보안정책에 의지만 할 게 아니라 컴퓨터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보안 전문가들이 밝힌 ‘내 손으로 개인정보 지키는 10가지 방법’이다.

 

[내 손으로 개인정보 지키는 10가지 방법]

 

하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흔히 사람들은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할 때 약관은 읽어보지 않은 채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가입해야만 한다.

 

,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

안전한 비밀번호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하여 이용자 비밀번호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6개월이며, 비밀번호를 바꿀 때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변경된 비밀번호는 예전의 비밀번호와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IN사용>

아이핀(I-PIN)은 인터넷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 아이핀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다수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 <명의도용확인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하기>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도 모르게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정보 확인, 정보도용 차단, 실명인증기록 조회 등을 확인한다.

 

여섯,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일곱, <피투피(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피투피(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

 

여덟, <금융거래는 피시(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다.

 

아홉,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프로그램이 본인도 모르게 설치될 수 있으므로, 파일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함부로 내려받지 않는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소(국번 없이 1336 )에 신고한다.

위와 같은 대처법은 조금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나 한번 제대로 숙지하여 습관화되면,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범죄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