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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 동대문구의원,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 문제점 있다.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5. 3. 16. 15:40

 

임현숙 의원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 문제점 있다!

 

<질문요지>

현재 구청에서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 허가하여 경영하고 있는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목적은 주민편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민의 안전이나 편리함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이 주차장과 관련하여 수 차례 발생한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각설하고 2014년 1월 구청이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게 발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의하면 허가된 건축물은 평면복개 지상1층 주차장, 복개면적 8,320㎡, 2,517평에 주차시설 240대, 주차관제시설, 안내표시등과 부대시설 관리동 1개소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부를 살펴보면 정말 많은 불법을 안고 있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주차장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가중하여, 특히 누차 지적된 택배회사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형차량, 택배차량이 진·출입함으로 생기는 분진·소음 등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선배 6대 의원이 이 주차장 사항으로 구정질문할 당시 구청장께서 대답하기를 주차장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과 대화를 해서 설득해 나가겠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아가 구청에서 인수한 후에도 택배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구청이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 발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제9조 1항에 의하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특히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10조 2항에 의하면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 2항입니다.

물론 주차장 절대 부족 등 구조적인 이유에서 주차장을 존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이해하지만 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실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사안으로 첫 번째, 주차장 벽면 쪽에서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막, 파이프 등으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택배 영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 물건 운반을 용의하게 하는 레일식 운반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택배 영업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도 두고 택배 접수라는 안내표시까지 붙여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건축법상 조금의 위반이라도 하면 너무도 촘촘한 잣대로 제재를 가하는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불법을 인정해 주고 있는 모양새임은 자명합니다.

그 가설건축물 중 출입구 중심 우측부분 건축규모 3동 면적으로 원래 내용이 조립식 경량구조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로 표시되어 2014년 1월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이 되어 2월에 착공 신고가 되었으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 영업을 위한 용도로 무단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의 가설물은 허가도 내지 않은 채 건축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진·출입 시설이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상식적인 출입구와 방향이 반대로 설치되어 있어 출입자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들이 누차 지적을 하여 겨우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째, 주차장 내에 랜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랜트카 영업을 위한 구조물을 만든 것은 합법적인지 묻겠습니다.

점입가경으로 랜트카를 위한 세차까지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차시설은 당연히 오·폐수 처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오염행위가 이렇듯 불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눈 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택배회사 차량이 즐비한 지점에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여 인도부분을 점용하면서까지 도로포장까지 해 놓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후 임시로 줄을 쳐 놓고 출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출입구의 용도가 무엇이며, 만일 일부 차량이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이 출입구를 이용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상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된 모든 문제가 적법하다면 그 내용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위법이라면 조속히 해결하여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에게 투명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

임현숙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릉천 복개주차장 설치 운영 관련 위반행위 및 시설개설 위법 사용 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상주차장 내부 내에 택배차량 운행이라든지 진·출입에 대한 사항, 소음분진에 대한 사항은 후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 위반차량 운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초 우리 구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날 진·출입구 출입방향에 대해서는 노면방향표시판들을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렌트카 주차장의 세차시설 사용 및 세차행위에 대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2월 27일 세차시설들을 철거하고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의원님도 PPT를 통해서 보여주셨다시피 주차장 내 출입구가, 죄송합니다.

주차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도 출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들은 일부 변형을 시켜서 차량이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포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주 내로 현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당초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출입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시설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상주차장 내부에 택배차량 운행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 분진, 또한 이거에 따른 어떤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시설들은 노상주차장 설치 사용하는 사람하고 주민하고의 약간의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쟁점되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사용하는 한솔동의보감 관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택배차량에 말 그대로 택배 큰 차가 와서 주차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과 주민들이 아까 PPT에서 보였다시피 레일을 깔아서 작은 차량들이 와서 운반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이 영업행위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3일날 위법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일단 계도조치와 개선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위반되고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관련 사용 허가 조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