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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정위기 심각하다! ..... 논란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4. 5. 29. 12:17

 

동대문구 재정위기 심각하다! ..... 논란

동대문구 ‘재정 결손’ 무엇이 문제인가?

 

  본지는 현재 동대문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정위기설에 대해 조명했다.

동대문구의 재정위기 문제는 지난 2013년 11월 한겨레신문 "지난해 서울시 9개 자치구 적자, 동대문구 118억·동작구 93억 등” “현 추세면 다수 자치구 부도위기”, 경향신문 ‘서울 자치구 9곳 작년 심한 재정결손’이란 보도를 시작으로 현재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 구청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후보측은 “2011년에 118억원의 세입결손이 있었으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절감한 결과 76억원의 재정흑자를 냈고 재정상태도 매우 건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상대인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측은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원을 끌어다 쓰지 않았으면 24억원의 적자를 보게되는 것임에도, 적반하장으로 76억원의 흑자재정 이라고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지난 3년간 재정결손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11년도 150억원, 2012년도 100억원등 많은 예산을 전출시켰다.


지난 2012년 1월 성무용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재정결손과 분식회계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성 시장은 적정치 못한 결산을 하게 된 이유로 ▲긴축운용 조치를 해야 함에도 세출확대 ▲‘자금 없는 이월’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한 인식과 판단 ▲예산편성 기법상 계상년도를 적정히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책한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어떤 연유에서라도 2006년 이후 4년간 어려운 재정을 미리 챙겨 치유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제게 있다”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년간 재정결손을 내고도 당당한 동대문구의 수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의 경우는 2013년 3월말 “나라살림에 있어서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충격인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며 세입예산을 잘못예측 하였거나  기타 어떠한 사유로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연도중에 세입예산의 부족이 발생이 예측되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전입 받았고 그럼에도 당초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194억 2백만원 보다 117억 3천6백만원 적은 76억 6천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정결손이 발생하였다.” 는 것이다.


“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00억원을 전출해 사용하는 등 재정결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면 23억 3천4백만원이 부족한 사태가 와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며 “동대문구의 재정결손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200만원을 벌어 200만원 쓰는 집에서 돈은 170만원 밖에 못 버는 달에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 50만원을 끌어다 쓰면서 20만원이 남았으니 흑자라고 하는것과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더구나 “2011회계년도와 2012회계년도에는 부족한 주차장 지으려고 모아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11년도 150억원, 2012년도 100억원의 재원을 전입 받고도 일어난 결과”라 놀랍다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모법이라 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예산의 편성)를 살펴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어 있


    이는 국민의 혈세인 세수의 중요성과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여 엄하고 신중하며 꼼꼼하게 예산을 운영 하라는 취지이다.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