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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3. 4. 22. 12:52

 

 

동대문구의회,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동대문구의회 남궁역 의원(새누리당, 전농1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2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 제안 취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변화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 및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그동안 선언적으로 제정되어 있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대문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이른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재원 조달방법, 각급 학교에서의 효행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또한, 효행장려는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효행장려와 관련한 연구,교육,홍보 등을 하는 민간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궁역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의 새로운 인식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