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치고 마무리
복지건설위원회 ‘동대문구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날카로운 지적 돋보여
원안가결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부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용국)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제232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건 의결과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끝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남궁 역 의원(새누리당, 전농1동)이 발의한 ▲ 동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동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했다.
특히, 이번에 채택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현장 확인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중 혐기성 소화조가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빠른 시일 내 시설을 복구하여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수탁업체에서 실시한 시설물 점검 시 지적된 8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복구하여 정상화 시키고, 추후 시설물 점검 시에는 수탁업체와 구청 주관부서, 타 전문 업체와 합동으로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자원센터 출자자가 변경된 만큼 시설 내 악취 문제,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각종 기계장비 등에 대한 내구연한 준수 등 시설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원칙으로 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 등에 대한 일일·주간·월간 체크리스트를 구분 운영하여 더 이상 시설고장과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구민이 불편을 겪거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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