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은 주요 도로변에 무단 부착되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을 수거해 오는
20세이상 동대문구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오는 4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1장당 벽보 50원, 청소년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주일 단위로 수거자에게 무통장 입금되며 1인당 2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타 시, 구에 게시된 광고물과 공공행사 홍보용
광고물은 제외된다.
또한,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출처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다수 불법 광고물(전단지, 벽보등)이 즉시 정비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기 간 : 2013. 4. 3 ~ 12. 31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됨)
■ 장 소 :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과(9층)앞 (10:00 ~ 15:00)
■ 보상 금액 : 1인 1회(최대 월4회) 2만원 이내
■ 수거 종류
관내 도로변, 주택가, 골목길 등의 부착된 벽보 및 전단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유해명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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