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성희롱성폭력, 절반은 부대 상급자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 성폭력 가해자는 중사가 가장 많아
안규백 의원 “부대 내 성범죄는 심각한 군 기강 문란, 대책마련 필요”
군 간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소속 부대 상급자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소는 부대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실이 10월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59,950명의 간부 중 692명의 간부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한 간부도 51명이나 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군 319명 ▲여군 373명의 간부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폭력의 경우 ▲남군 16명 ▲여군 35명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8.2%로 가장 많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18.0%) ▲성적 경험을 묻거나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9.6%) 순이었다.
그 외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한다거나 강제로 옆자리에 착석하게 하는 행위(5.7%)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성적 관계 요구(3.2%), 신체의 특정 부위를 쳐다보며 불쾌감 유발(2.9%)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성적 내용의 메시지 발송(1.7%) 등이 있었다.
성폭력의 경우 남군과 여군 모두 ▲의사에 반하여 키스 또는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례가 70.0% (남군 62.9% 여군 72.3%)로 가장 많았다. 남군의 경우 ▲은밀한 신체 부위 촬영 또는 허위 영상, 촬영 복제물 등을 유포·시청·소지하는 경우가 20.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여군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미수(12.1%)가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밖에도 ▲자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한 경우 4.2% (남군 9.1% 여군 1.9%)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교행위 2.2% (남군 7.1% 여군 0% )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2.0% (남군 0% 여군 2.9%) 등의 응답이 있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가 23.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사(18.4%), ▲대위(11.3%) ▲하사(10.3%) 순이었다. ▲병사에 의한 성희롱도 7.0%나 되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중사가 1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하사(15.7%) ▲상사(13.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하사가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중사(14.3%) ▲중위(12.2%) ▲소위(10.1%)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도 ▲하사가 46.5%로 가장 높았고 ▲소위(17.7%)▲중위(15.8%) ▲중사(10.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는 ▲소속 부대 상급자(50.8%)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동료(16.1%), ▲하급자(13.6%)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도 ▲소속 부대 상급자(42.4%)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료(18.0%) ▲하급자(11.4%)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장소는 부대 안이 가장 많았는데, 성희롱의 35.7%가 ▲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였고, ▲사무실 외 부대에서 40.7%가 발생했다.
피해장소에 대해 군별로 살펴보면, 남군은 육군 31.1% 공군 28.7% 해군 40.4% 해병대 29.5%가 ▲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변하였고, 여군은 육군 35.6% 공군 37.8% 해군 50.8% 해병대 35.7%가 ▲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답변했다.
반면, ▲사무실이 아닌 부대에서의 피해는 남군의 경우 육군 34.2% 공군 45.5% 해군 28.7% 해병대 40.2%였고, 여군의 경우 육군 50.8% 공군 32.6% 해군 34.7% 해병대 57.6%로 집계됐다.
반면 성폭력의 경우 ▲사무실 외 부대에서의 피해가 2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회식 장소가 18.8%로 높았다. ▲함정을 포함한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15.4%로 세 번째였다.
안규백 의원은 “군의 성범죄 상당수가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반적인 군 기강 문란으로 볼 수 있다”며, “부사관들과 초급간부에 의한 성범죄가 많고 피해자도 하사가 가장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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