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동대문구의원
‘재난 발생 시 구민 대비 방법 명시’등을 담은 개정안 통과
지난 5월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에 대피 관련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구민들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9월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제정됐으나,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 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이 미비하여 노연우 의원이 개정에 나섰다. 재난 발생 시 집행부와 행정부 간의 보고체계만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 구민들을 위한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두 가지 골자로 개정됐다. ▲첫째, 유사시에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둘째, 핸드폰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해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및 대피소 위치 등 행동요령 전파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현재 재난문자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이 되어있는 문제는 유사시 행동요령 일체가 담긴 홈페이지 URL을 압축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행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구 홈페이지 내 재난 대비 관련 페이지의 링크를 압축한 문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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