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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이렇게 지원 받으면 된다!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3. 1. 12. 12:42

 

 

보육료, 양육수당..이렇게 지원 받으면 된다!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

<시설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분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된다.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보육료 지원 신청시 아이

 

사랑 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카드 발급 금융기관은 KB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할 내용은 없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준다.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어학원 안 되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다.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는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말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한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온다.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들은 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할 내용은 없다.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하고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