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해란 의원, “영유아기부터 탄소중립 중요성 배우고, 환경교육센터 통한 내실 있는 환경교육 필요하다”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관련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현재의 시대상과 사회 인식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성해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한다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교육지원 대상을 기존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성해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영유아기 시기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영유아기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내실 있는 환경교육 지원을 기대한다”며 조례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집행부로 이송되어 구청장 공포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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