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1년도부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해왔으며, 올해 기준 83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가 쉽지 않은데다 ‘착한가격업소’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서 서울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등을 명시하고, 시장이 정기적인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0년 이상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해왔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 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기점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가격을 인상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세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재료구입비와 전기요금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신복자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면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착한가격업소가 유명무실한 사업이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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