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힘,답십리2동,장안1·2동)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30일 동대문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드론산업은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구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드론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산업 실태조사 ▲드론산업 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등이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드론이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영상, 공연, 농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돼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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