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구의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현장능력 강화,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민주당.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제정안이 12월 16일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연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구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용소방대는 관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동대문소방서에 설치된 조직이다.
노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집행부 차원의 지도·감독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창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실시 ▲구체적인 자립지원사업의 추진 ▲예산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자산형성 등 전방위적인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연우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활을 고민하게 됐다”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한 해 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2023년 새해에도 언제나 주민의 뜻을 받들며, 행복이 만개하는 동대문구, 더불어 잘 사는 내일을 위한 생활정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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