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확정
2023년 최저임금(9,620원) 116% 수준, 월급 환산 시 2,331,813원
내년 1월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157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10,766원보다 391원(3.06%)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동대문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10월 27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537원 높은 수준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321,233원 높은 2,331,813원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등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근로자와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의 점진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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