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해고 쉬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익명성 보장 어렵다!
근무환경 열악, 다른 공무직에 비해 2배나 많은 평가횟수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17년 383명에서 `21년 635명으로 66.5% 증가했다.
이 배경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성과가 있다. 실제로 `13년까지 매년 70건이 넘었던 장병의 자살사고는 제도 도입 이후 `20년 42건으로 감소할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군은 도입 당시 극소수에 불과했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017년 383명, 2019년 522명에 이어 2021년 635명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장병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오히려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에서 2년 내 최하위 단계를 2회 이상 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채용되는 상담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직근로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공무직근로자 등도 동일하다.
그러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외의 상담관이나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을 연 1~2회 평가하는 것에 비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연 4회나 근무성적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이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근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업무 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근무성적 평가 주체가 군 지휘관이라는 것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자해·탈영·상습구타 등의 사고나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구조상 지휘관에게 자유로울 수 없다.
안규백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보다 장병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에 있다.”라며, “지휘관이 상담내용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현재의 성과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라며,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업무평가와 익명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상담·심리상담,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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