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 “조력 존엄사법 국민 82% 찬성”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월 13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조력 존엄사 입법화가 선행(21%)되거나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와 병행(46%)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조력 존엄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규백 의원실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8월 24일 오전(09:30-12: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조력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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