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심사 후 적격 판정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구는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일인 11월 30일까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난해 동대문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동대문구 누리집(www.ddm.go.kr) 동대문소식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업종별로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양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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