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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청 지하2층에서 현장 접수 가능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1. 11. 2. 10:33

동대문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구청 지하2층에서 현장 접수 가능

3일부터 1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온라인 신청도 가능

 

동대문구가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3일부터 17일까지는 민원폭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은 3일과 10, 4, 9번은 4일과 11, 5, 0번은 5일과 12, 1, 6번은 8일과 15, 2, 7번은 9일과 16일에만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은 202177일부터 9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방역조치 이행여부 및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신속보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센터(02-2127-4285, 5239~43, 070-8828-9701~03)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접수 역시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를 통해 가능하다.

<전용국 기자>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PC카지노
·미용업(21.7.7~8.8일만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