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포스트

고품격 지역신문 동대문포스트

동대문 포스트/종이신문 보기

김남길 구의원,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1. 6. 25. 10:41

김남길 구의원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용신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618일 오전 11시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고 임현숙, 이의안, 손세영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1~3) 상세점검체계 구축(4)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 점검유도(5~6)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7~8)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9~10) 교육, 불법촬영 점검사항 표시, 홍보(11~14)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공공기관은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지칭하고 민간화장실은 앞서 예시한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공중·민간화장실의 경우 점검체계 구축시 운영하는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및 점검자에 대해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우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홍보할 수 있다.

 

김남길 의원은 우리 구에는 다수의 공공기관 건물이 있고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이 약 120여 개소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 누구나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앞으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