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구의원‘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용신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8일 오전 11시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제정되었고 임현숙, 이의안, 손세영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1조~3조) ▲상세점검체계 구축(4조)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 점검유도(5조~6조)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7조~8조)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9조~10조) ▲교육, 불법촬영 점검사항 표시, 홍보(11조~14조)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공공기관은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지칭하고 민간화장실은 앞서 예시한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공중·민간화장실의 경우 점검체계 구축시 운영하는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및 점검자에 대해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우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홍보할 수 있다.
김남길 의원은 “우리 구에는 다수의 공공기관 건물이 있고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이 약 120여 개소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 누구나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 앞으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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