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해결해드립니다
지방세 납부,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상담 및 문제해결 도와
동대문구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운영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을 수행한 6급 공무원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구는 2018년 10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자료 열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 고충으로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02-2127-40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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