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 교육·홍보 동영상 배포
동대문경찰서(총경 양태언) 에서는, 4월 20일 부터 5월 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정법(일명 민식이법) 및 이륜차·보행자 교통안전 교육·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동대문구 관내 택시회사 3곳(대덕운수, 의성운수, 남경교통) · 동대문구청 · 동대문구주민센터 · 택배회사(한진택배, 롯데푸드) · 배달전문업체 등을 방문하여 두 동영상을 배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정법(일명 민식이법) 교육·홍보 동영상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정법(일명 민식이법)을 소개하는 3분짜리 영상으로, 개정법 핵심을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이륜차·보행자 교통안전 교육·홍보 동영상은 이륜차·보행자 안전수칙, 이륜차·보행자 사고 영상을 담아 이륜차 운전자, 보행자가 경각심을 갖고 교통안전 지킬 수 있게 유도했다.
회사 담당자들에게 교육·홍보 동영상을 전송하여 모든 기사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렸으며, 택시회사를 방문하여 택시회사 대기실 교육용 화면에 영상이 자동으로 지속 재생되게 했다.
동대문구청 홍보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해 동대문구청 · 동대문구 모든 주민센터 등 총 16곳 홍보화면 영상에 송출되게 하여 동대문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홍보되게 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앞으로도 동영상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른 주제의 영상도 제작·배포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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