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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치 접대받은 대학생들 과태료 ‘폭탄’ 546만원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2. 2. 10. 10:29

 

 

20만원치 접대받은 대학생들 과태료 ‘폭탄’ 546만원

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국회의원 비서 1명 고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지난해 12월 28일 동대문구 외국어대 부근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접대받은 L(25)씨 등 대학생 11명에게 5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동대문구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A모 예비후보의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국회의원 비서 S(35)씨를 25일 서울 북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서울 동대문구 내에 소재한 한 대학교의 동아리 모임에 참석해 L씨 등에게 20만7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A모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 내 친구들을 소개해 달라”, “거주지가 선거구가 아니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다.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학생들 9명은 평균 59만원의 과태료를, 2명은 평균 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S씨는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기부행위라 엄정 조치했다”며,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돼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망년회나 친목모임 등에 출마예정자나 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술값 등 음식값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나중에라도 당국에 적발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 등 처벌받게 된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며 학생들의 과태료 부과를 안타까워했다.

< 이 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