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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앞으로 짓는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2. 2. 5. 15:29

 

 

 

서울시, 앞으로 짓는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구’ 설치

기존 주택도 5년 이내 설치 완료해야

2월 5일(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일반주택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일반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주택에는 설치가 제외됐다.

 

화재 장소별로는 1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 3,170건 (18.5%) 차량 1,899건(11%)순으로 나타났다.                 <이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