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청소년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 대구 수성구에서 동급생들의 폭력에 못이겨 K군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교과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0년) 전국 초중고에서 자체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09년 들어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교폭력 자체 심의건수는 2008년의 8813건(초 207건ㆍ중 6089건ㆍ고 2517건)에서, 2009년에는 5605건(초 151건ㆍ중 3846건ㆍ고 1608건)으로, 2010년에는 7823건(초 231건ㆍ중 5376건ㆍ고 221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해학생 수도 지난 2008년 2만4018명이었으나 2009년 1만4605명 등에서, 2010년에는 1만9949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수도 2008년 1만6320명, 2009년 1만1708명, 2010년 1만3748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6~2009년) 15~19세 사망률도 계속된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06년 10만명당 6.2명이던 사망률이 2007년 7.9명, 2008년 8.0명, 2009년 10.7명 등으로 200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장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곳은 뜻밖에도 공부하는 교실이었다.
학교내 폭력장소를 보면 교실은 전체 폭력피해 장소 중 43.8%를 차지했고, 복도 9.3% 운동장 8.1%, 학교 화장실 5.3% 등 대부분 학교폭력 장소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교 폭력 피해시간도 휴식시간 36.7%, 점심시간 10%, 수업시간 4.7% 등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폭력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공부와 일상생활을 해야하는 공간에서 대부분 폭력행위가 벌어진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통계가 뒷밭침하는 것처럼 대부분 전문가들은 교실이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학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관계자는 "현재 국내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제1순위로 꼽히고 자살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수도 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며 "교육당국과 지자체, 가정, 학교, 시민사회 등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학교폭력 관련토론회를 갖고 1월말이나 2월초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실 안까지 공권력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1차적으로 학교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며, 장기간 뿌리깊게 박힌 학교폭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이번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폭력이라는 한가지 부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학교 자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현재 교사의 평가기준이 학교폭력과 같은 사태가 얼마나 일어나지 않는가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기준을 교사가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찾아 해결했느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교육일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출신 정당에 따라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현황과 근절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 결정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시의회 정상천 의원은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전면수정 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당사자인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학부형에게 재검토를 맡겨야 한다"며,
"그 동안 입시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요구와 가정교육부재로 인한 인성교육부재와 비교육적인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체벌금지 정책과 같이 최소한의 교육적 수단도 교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사고가 발생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잘 포장된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의 출발은 학교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언뜻 생각하기엔 타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비교육적 사고라며 학교현장을 학생인권과 학교의 교권 대립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지도를 제한하고 착한학생을 힘들게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면 제정의 취지와 같이 학교폭력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학생 임신이 더 줄어들고, 동성애자가 더 없어지며, 학생이 정치적 종교적 사회의 집회 참석이 더 줄어들고, 두발복장이 더 학생다워지며 학교 내 질서가 더 좋아지고,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인하여 수업 중 핸드폰 사용이 없어지고, 선생님이 수업방해를 덜 받으며 교권이 더 보장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뇌관 제거 노력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폭탄돌리기’에만 매달릴 것"이냐며, "학교폭력은 징계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예방, 상담, 치료, 복귀 등의 교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아닌, 학교와 교육청, 교과부 등 소위 교육기관이, 교육적인 관점과 잣대로 접근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학교 폭력 예방, 상담, 치료 등의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 사법처리하겠다는 등의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라며,
"학교 문제, 교육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 고질적인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일정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뿌리에 문제가 있는데 뿌리는 놔두고 가지치기만 열심히 한다고 병든 나무가 건강해지지 않듯이, 징계와 처벌만 강화한다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졸업을 하고 학교를 그만둬도 학교 주변을 맴돌며 폭력을 대물림하고 성인조폭 뺨 칠 정도로 그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했다는 경찰관계자의 지적이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너무 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만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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