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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7. 9. 25. 18:31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안내

                 

         수급자 제도이용 불편 개선 기대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급포기 사유 인정범위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타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로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장기요양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를 공단에 내방,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장기요양 등급포기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도이용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등급포기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가능 여부 >

 

 

 

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에서 활동지원 급여 여부를 결정

 

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던 사람은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