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최
10월14일부터19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안건 처리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월 14일에는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주정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10월 17일(월) 13시 30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및 채택의 건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빈집 정비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임시회 셋째날인 10월 18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 19일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주정 동대문구의장은 “이번 임시회에는 제266회 정례회 시 실시할 예정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 처리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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