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 지원제도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바우처)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지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 (분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자 20만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120만원 (일·다태아 상관없이 금액 동일)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 방법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보건소 및 전담 금융기관 (온라인) 건강보험공단·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불가)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산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각각 20%p씩 경감하는 제도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통해 임신여부 확인 |
난임 진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 국내법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모자보건법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 (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 본인부담률 만 45세 미만 30%, 만 45세 이상 50% 적용 횟수 신선배아 9회 /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한의원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범사업기간 2020년11월~2023년10월(3년간)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대상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적용기준 3개 대상질환 중 환자 당 연간(회계연도) 1개 질환에 대해서만 최대 10일분까지 본인부담 50%, 10일 초과는 전액본인 부담(100/100) |
조산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상병 구분 없이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5% 적용 ※ 입원 진료시 경감 불가 적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 신청일이 경감적용 시작일이며, 출생일로 소급적용 불가 방법 방문, 팩스,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 요양기관 확인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첨부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동일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방법 환자(또는 대리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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