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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원제도 안내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3. 8. 22. 10:09

건강보험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 지원제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바우처)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지원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태로 지급
(분만 취약지 30일 이상 거주자 20만원 추가 지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120만원
(·다태아 상관없이 금액 동일)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출산(·사산)일로부터 2
방법 (방문) 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보건소 및
전담 금융기관
(온라인) 건강보험공단·정부24 홈페이지
신청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불가)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산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각각
20%p씩 경감하는 제도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통해 임신여부 확인









난임 진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 국내법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모자보건법상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실혼 관계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
(매 시술 차수 시작시마다 통지서 확인)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적용 횟수 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한의원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범사업기간 202011202310(3년간)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한의원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
대상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적용기준 3개 대상질환 중 환자 당 연간(회계연도) 1개 질환에 대해서만 최대 10일분까지 본인부담 50%, 10일 초과는 전액본인 부담(100/100)
조산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상병 구분 없이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5% 적용
입원 진료시 경감 불가
적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일이 경감적용 시작일이며, 출생일로 소급적용 불가
방법 방문, 팩스, 우편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첨부
- 요양기관 확인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첨부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동일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방법 환자(또는 대리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