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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재의결 필요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23. 7. 31. 15:44

묻지마 노조 사무실 지원, 상관하지 말라며 재의 요구한 조희연 교육감

심미경 시의원, “기준 없는 지원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지원 기준을 정한 조례안 재의결 필요 하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힘동대문2)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소 지원 범위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530일에 발의되어 7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동 조례안에서는 노동조합 사무소를 지원할 경우 지원범위를 상주 사무인력 1명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 최소 30~ 최대 100로 규정했으며(안 제7조제1), 이때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안 제7조제2)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제3). 다만 유휴 공유재산이 없는 경우 민간시설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 범위는 유휴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제4).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26사무실 지원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단체교섭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조례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심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노조사무실 지원의 문제점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인식하고,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최소 사무실 지원이라는 기준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여러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조례안 제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모순적 행태이며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미경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노조 사무실 지원여부를 규정한 것이 아닌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면적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법률자문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히며 조례안 제정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미경 의원은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의 당사자이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권한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들며, “동 조례안 어디에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거나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노동조합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금번 재의요구 행태에 대해 오히려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라며 주장했다.

 

심미경 의원은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유휴 공유재산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시설을 임차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무실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