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보전 총 4억3480만여원 지급
총 4억7960만여원 청구, 현지실사 등 통해 4480만여원 감액
후보자 10명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4명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4억348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 4명이 총 4억7048만여원을 보전청구하여 4억2678만여원을 지급하였고,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발송 등 부담비용은 후보자 8명이 총 910만여원을 청구하여 800만여원을 지급했다.
동대문구선관위는 4월부터 선거비용조사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하였고,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4370만여원의 보전비용과 110만여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
동대문구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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