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19 생활임금 10,148원 확정
자치구 중 가장 높아 … 대상자 160여명, 월급 환산 212만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48원으로 확정했다.
구는 지난 3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액, 적용대상 등에 대해 최종 결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 높고, 2018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0,932원이며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중위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2.0%)을 반영했다”며 생활임금액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약 16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2018년도 임금액보다 월 195,833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구비로 충당하며 3억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4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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