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행정예고 기간(3.13∼3.19)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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