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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7. 8. 14. 15:27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 828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

구분

 

현행

 

변경

 

주택소유

 

무주택세대주

 

좌동

 

 

 

 

소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원이하)

좌동

 

 

 

 

실거주

 

실거주자 무관 대출 가능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1개월 이내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상환하여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하는 한편, ·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실거주자위한 제임을 홍보해 왔다.

 

또한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

실거주 확약

거주확인

표본조사

거주 지속 확인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차주 은행)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차주 은행)

표본추출 및 조사

(은행)

1년 이상 거주 확인

(은행)

또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디딤돌대출 이용자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