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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7. 7. 15. 12:52



동대문구의회,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 촉구 결의채택

악취방지설비2기를 상시 정상가동하고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동대문구청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부의장)과 이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촉구결의안714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남길 의원과 이순영 의원은 환경자원센터는 동대문구의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19억원을 들여 공사하였고, 악취를 좀 더 완벽하게 제어하고자 2010315일 당초 악취방지설비인 바이오필터에서 RTO+3 약액세정탑 방식 2기로 설계를 변경하여 2010128일 본 시설을 준공하였다.”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악취방지설비 기기 2대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TSK워터에서 단지 체감악취가 악취방지법 규제수치 및 환경자원센터 보증치내라는 이유로 그간 악취방지설비기기 1기만 가동하는 것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28(처리)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관리 및 이행에 책임을 지며 성실히 노력해야 하동 협약 제5(사업시행자의 의무)간과한 사항으로 이는 악취로부터 당연히 자유롭고 보호받아야 할 주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가 환경자원센터설비기기 정상가동과 관리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와 관리운영사인 TSK워터는 악취방지설비RTO+3단 약액세정탑 2기를 상시 정상가동하고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는 실시협약 제5사업시행자의 의무28조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라.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에게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실시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이상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집 및 닥트시설 등 시설개선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7대의원 모두가 강력히 촉구한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