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법률 자문단 4월부터 본격 가동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법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 기대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4월 14일 3층 의장실에서 동대문구의회 법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정성일 변호사(법무법인 홍윤),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박가림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김소진 변호사(논스톱 국선변호인), 이준상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률자문단) 등 총 5명이다.
동대문구의회 법률 자문단은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자문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 ▲동대문구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기타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 등 자치법규 전반에 관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았으나 집행부와 법률 해석 차이로 조례 제․개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대문구의회 법률 자문단의 도움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정 동대문구의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과학, 로봇기술이 발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들을 위한 행정시스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동대문구의회 법률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를 신속 정확하게 제․개정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동대문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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