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된 유동광고물 수거
전단지, 벽보, 유해 명함 등 주 단위 최대 2만원 지급
동대문구가 4월 5일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다중밀집지역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되어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세 이상 동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아침 9시~12시, 오후 1시~3시에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벽보(35×53cm 이상) 50원, 청소년유해전단(A4 이상) 40원, 일반전단(A4)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며,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구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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