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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근절’,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개최

동대문포스트 dongdaemunpost 2017. 1. 6. 14:12


동대문경찰서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근절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개최

 

서울동대문경찰서(서장 정훈도) 교통과에서는 15 청량리역 광장에서 관내 운수업체(대덕의성), 코레일 청량리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실천단 등 협력단체 200여명이 참여하는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한 차폭(음주난폭보복운전)근절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대덕의성운수, 모범운전자, 코레일 청량리역 등 사업용 차량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차폭근절 결의문 낭독 및 청량리광장 시민 대상으로 차폭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고 향후 교통법질서 확립 및 민생안정에 더욱더 힘쓸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 치안 유지하고자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난폭보복운전, 대형 화물차량 불법 해체 행위 등 차량폭력에 대해 지난해 1219부터 2017131까지 44일간 일제특별단속기간으로 시행중이다.

지난해 11일부터 1228까지 동대문경찰서 관내에서는 2,051건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5.4%에 해당하는 110건이 음주 교통사고로(2명 사망, 187명 부상),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 전력자 사고에 대해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작년 한해 음주운전 627, 난폭보복운전자 63명을 형사입건하여 교통법질서 확립 및 체감안전도 교통사고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138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국내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에 대해 출고시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로 속도 제한하였음에도 최근 과속으로 인한 관광버스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터져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서는 엄정 단속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색출할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